[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숨진 20대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지난 22일 고(故) 전영진 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전 씨의 죽음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봤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8월 5인 미만 사업장인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했는데, 이후 이 회사의 20년 경력의 40대 A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해 5월 23일 숨졌다.
전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은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이 전 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서 밝혀졌다.
전 씨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전 씨에게 "XXXX 같은 XX 진짜 확 죽여버릴라. 이 거지 같은 XX아" "죄송하면 다야 이 XXX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 대야" 등의 폭언을 한 것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는 전 씨가 사망하기 닷새 전 그에게 "너 지금 내가 XX 열받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너네 어미 아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XXX아, 알았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5월 전 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측은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지난 5일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 씨 유족은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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