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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기다렸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달 새 2명이나 사망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970~80년대 운영됐던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가 이달 새 2명이나 잇따라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에게 총 45억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상열(64)씨가 부산 동구 초량동 한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씨는 지난 1986년 부산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 시설에서 나온 뒤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트라우마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식도암 투병 중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대우(53)씨가 자택에서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위원회가 공개한 형제복지원 관련 자료집. [사진=뉴시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87년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시설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3만 8000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인권유린이 자행됐으며, 사망자만 657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으나 정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3월과 지난해 8월에도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져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자들의 피해회복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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