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민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졌고 이에 부축하기 위해 다가온 경찰들에게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3배에 달하는 0.227%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 씨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으며 본인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음주 운전 경위, 사고 축소·은폐 의혹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민 씨는 취재진 앞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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