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통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이 완화되겠냐는 우려가 있다. 인구는 감소하고 통신 시장은 포화돼 있는데 지원금 재원이 마련되겠느냐는 것이다"라며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 완화는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및 재원 투입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완전 자급제, 절충형 완전 자급제 등 단말기 유통 체계 변경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분리 공시 △보조금 지급 금지 △선택약정 혜택 보장 △방통위의 이동통신시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단통법 폐지만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년 고가의 단말기 신제품이 출시되고 통신사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가의 단말기와 고가의 요금제 결합으로 굳어진 구조가 깨지기 힘들다"며 "해외의 가성비 좋은 단말기를 들여오는 등 구조적·복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애플과 삼성이 24:75의 점유율로 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변화된 통신 시장 환경에서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과연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까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는 공감하나 세부적 대안 수립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런 준비없이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했던 알뜰폰 시장 경제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참가자들의 단통법 폐지의 한계에 동의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이용자 후생을 위해 선택약정하린, 중고폰 유도활성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고지 의무 등의 규정 존속을 검토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폐지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국회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중저가폰 출시 유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토론회에서 단통법 대안으로 제시된 완전자급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과 통신 서비스를 분리해서 따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비용을 매달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제조업체로 제품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장려금에 쓸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완전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자급제가 실시되면 유통망이 축소되고 단말기 판매가 급감하면 제조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하락하고 사업의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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