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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인사청문회] "단통법 수명 다해...폐지 바람직"


"단통법 폐지시 혼란 발생...다른 법안으로 안정화 필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단통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단통법을 유지한다고 해도 통신요금을 인하할 여지가 없다. 수명이 다했다. 단통법 폐지 여부는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선택약정제도 25% 할인율이 감소할 수도 있다"며 "기존보다 감소한다면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혼란이 있다"면서 "다른 법안을 통해 안정화시키는 다각적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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