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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집도의, 태아 시신 화장했다…"사망 원인은 사산(死産)"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 논란과 관련해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사망 태아를 화장(火葬)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20대 여성 C씨가 유튜브에 자신이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최근 20대 여성 C씨가 유튜브에 자신이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19일 경찰과 한국일보에 따르면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수술을 집도한 A병원 원장은 태아의 시신을 화장하고 업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장사(葬事) 관련 법에 따르면 임신 16주(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는 매장, 화장 등 장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화장업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병원 원장은 증명서에 태아의 사망 원인을 '사산'으로 기재했다. 70대 원장 B씨는 현재 경찰에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20대 여성 C씨가 유튜브에 자신이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그림=픽사베이]
최근 20대 여성 C씨가 유튜브에 자신이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그림=픽사베이]

앞서 20대 여성 C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밝혔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압수수색을 거쳐 C씨와 B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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