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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 조작 아냐"…20대 여성 '살인 혐의' 입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임신 36주 차 낙태'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20대 여성을 특정해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의 협조로 해당 유튜버를 20대 여성 A씨로 특정하고 (수술을 한) 병원도 확인했다. 지난달 말 병원 등을 압수수색 해 A씨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살인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이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20대 여성을 특정해 입건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찰이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20대 여성을 특정해 입건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압수물을 분석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속·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한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여성은 "36주 차에야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고 해당 영상은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다.

이 같은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해당 여성 및 중절 수술을 진행한 의사 등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으며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및 추가적인 불법 낙태 수술 여부 등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으며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및 추가적인 불법 낙태 수술 여부 등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영상 속 여성을 지방에 거주하는 A씨로 특정했으며 그가 수도권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2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으며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및 추가적인 불법 낙태 수술 여부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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