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지난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서구 주민 8609명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6건) 모두 종결됐다.
인천시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중 5건은 지난 2월과 7월 시의 승소로 종결됐고 남은 소송도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7일 자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서 원고들은 수계 전환으로 수질 기준을 위반한 수돗물이 공급됐고 적수 사고 장기화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5조 제1항(공공시설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 사고 위험은 수도 시설 특성 상 불가피하게 존재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들의 대응 조치가 민사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 집행이지만 고의·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 노후화 등 항시 최적 상태로 수도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박정남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이 수질 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일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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