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나가던 화물차의 문이 열려 발생한 충돌사고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골목에 주차한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국내 한 골목에서 한 대형 탑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지나가다 옆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그랜저 차주 B씨에게 '차를 잘못 주차해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랜저는 노란 실선이나 점선 등이 없어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A씨의 태도에 화가 난 B씨는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차량이었으니 다행이지 사람이었다면 큰 피해가 났을 사고였다"며 100% A씨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거기다 차 세운 게 잘못'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뻔뻔한 화물차 기사는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사람 친 게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라",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A씨를 비난했다.
차량의 문이 열려 차량, 사람 등을 치는 '개문사고'는 통상 가해차량에게 100%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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