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칼치기(급작스러운 진로변경)'를 시도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알려졌다.
지난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4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주유소 앞을 지나던 중 갑자기 들어온 검은색 세단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세단 운전자 A씨는 헐레벌떡 주유소 화장실로 뛰어갔다. 용변을 해결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 B씨에게 "급똥(급한 용변)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A씨 보험사가 과실비율 90:10(A씨:B씨)을 주장하자 반발한다. 이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의뢰했지만 분심위는 'B씨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며 역시 90:10 판정을 내린다.
억울한 B씨는 사고 내용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9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누가 봐도 B씨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다"며 "분심위 결정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도 100:0(A씨 책임 100%)가 맞다"며 "분심위에 이의를 신청하고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급한 사정은 사정이고 100:0은 맞다", "분심위 참여 변호사들은 제정신이냐", "이러니 분심위 폐지론이 나온다"며 B씨의 편을 들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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