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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노상방뇨'한 女…목격자 "엉덩이 다 봤다"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제주 시내 대로변에서 노상 방뇨하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시내에서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제보자 A씨는 도로 옆 화단에서 속옷을 내린 채 쭈그리고 앉은 여성 B씨를 목격했다.

깜짝 놀란 A씨는 창문을 내려 "아줌마. 거기서 뭐 하는 짓이냐"며 "어디서 엉덩이를 다 까고 돌아서서?"라고 떠졌다. 이어 A씨가 "카메라 다 찍혔는데 이거 다 공개해 버릴 것"이라고 하자, B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A씨는 동승자에게 "다 찍혔다. 엉덩이를 봤어. 팬티를 본 게 아니고"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B씨가 '중국인이 아니냐' 동승자의 물음에 A씨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이날 방송에서 공개됐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사건반장' 측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 같았다"며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라 주변 가게에 화장실도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신 건 아닌 거 같고 혹시나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다"며 "아이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동물과 인간의 한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거 같다"며 "저분에게 노출증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거 같다"고 주장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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