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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코인원, 감독분담금 부과 확정


가상자산법 시행에 감독분담금 부과안 입법예고…영업수익 기준 부과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 등의 가상자산사업자도 감독분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감독분담금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1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는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요율에 따라 책정된다.

금융위가 공고한 2024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에서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 제외) 기준(영업수익의 0.014%)을 적용하면 총 감독분담금은 1억6300만원 수준이다. 업비트가 약 1억4100만원(두나무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의 감독분담금을 부담하고 빗썸, 코인원, 고팍스의 분담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코빗은 지난해 영업수익이 약 17억원으로 내년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분담금 부과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결정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요율과 올해 영업수익 규모에 따라서 실제 분담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 등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들이 감독·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금감원에 내는 준조세성격의 수수료다.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감독 대상 사업자가 부과 대상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75.1%(2023년 예산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금감원 수입에서 절대적인 항목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당장 금감원 검사가 예상돼 서둘러 감독분담금 부과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대한 감독분담금 납부가 3년에 걸쳐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감안해 가상자산법 시행과 맞물려 조기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관련 조직이 구성돼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서 감독분담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감독분담금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짐에 따라 코인원과 고팍스는 영업손실 상황에서 감독분담금을 내야 할 처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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