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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막았다"


"21대서 '적국'을 '외국'으로 개정 시도"
"민주당, 개정안 심의에 제동 걸어"
"정보사 기밀 유출, 간첩죄 못 물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 정보사 정보요원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당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심의에 제동을 걸어 처벌을 못하게 된 것'이라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는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걸(기밀 유출)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느냐. 안해야 맞느냐"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누가, 왜 막았느냐"며 "지난 21대 국회 발의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고,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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