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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금감원, 카드사에 선배상 요청 논란


"카드업계·PG·여행사에 계약취소, 환급 촉구"
자본잠식에도 수수방관…관리·감독 부실 인정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와 대형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환급 및 결제 취소를 당부했다.

25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일차적으로는 큐텐 그룹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판매자와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거래 중개한 카드사들과 여행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2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급하고 싶은데 티몬과 위메프는 연락이 닿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카드사나 PG사들이 취소와 환급에 응하고 추가 정산은 티몬·위메프와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카드업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당부하기 위해 이날 카드사를 소집해 대화했다"면서 "환불과 취소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민사적 법률에 따라 구제 방안과 분쟁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티몬과 위메프가 유입된 자금을 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카드사와 여행사에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수석 부원장은 "계약이행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손실이 달라지기에 카드업계나 여행업계나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대한 소비자 피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단 지적도 일부 인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 경영지도기준에선 PG사들에 자본금과 유동성 등의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몬은 2019년부터 자본금이 5509억원 적자로 자본잠식이었고, 위메프도 2020년부터 자본금이 503억원 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졌지만, 금감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위메프가 2022년부터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전금법에선 PG업자에 대해선 경영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감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약을 맺고 관리해 왔는데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며 경영개선협약 내용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 부원장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스타트업 형태들이 많았고, 신생 업체들인 만큼 초기에 자본 잠식 상태인 업체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적용해 등록 취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감독 체계가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했다.

업계에선 카드사들에 선배상 성격의 결제취소를 압박한 것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카드에 선배상을 하라는 조치인데 카드사는 PG사에 상계 처리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자금력이 약한 PG사의 경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정부도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꾸렸다. 기재부는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와 함께 추가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위메프의 정산 지연 금액은 369억원이다. 업계에선 티몬의 정산 지연 금액까지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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