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청역 사고' 등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피해자들은 차량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점, 방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는 점 등 정보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 6항에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자 등이나 부품 제작자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차량 결함 추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침수차량을 불법 유통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된다.
자동차 침수 사실 알릴 의무를 위반한 자는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 역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범위 또한 200만∼100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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