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처제 결혼선물로 '1850만원'을 지출한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처제 결혼선물이 1800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년 전에 결혼했고 아이는 2살인 3인 가정이다. 처제가 10월에 결혼하는데 큼지막한 가전 몇 개 선물한다고 약속했다"며 "토요일에 아내가 '카드한도가 200 남았다'고 해서 제 카드를 줬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자그마치 1850만원이 결제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큼지막한 가전' 몇 개 금액치고는 너무 과한 액수가 아니냐. 저는 5~600, 많아야 7~800 정도로 생각했다"며 "아내는 '큼지막한 거 몇 개 사준다'고 했잖느냐며 일관하고 있다(모르쇠다). 아내 태도 때문에 더 빡친다"고 분노했다.
A씨는 "사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쿨하게 넘길 수도 있지만 아내 태도 때문에 열이 받는다"며 누리꾼들에게 판단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 B씨는 "아직 선물 받지도 않았을 테니 그냥 카드취소 하라. 이정도면 결혼선물이 아니라 혼수를 해준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1850만원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누리꾼 C씨는 "와이프(A씨 아내)는 얼마를 벌고 혼수를 얼마를 하길래 '큼지막'의 한도가 2000만원 상당이 되느냐"며 "상식도 없고 염치도 없다. 혼수를 해줄 거면 본인(아내) 돈으로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해당 게시글은 16일 오후 기준 조회수 6만8000여회, 댓글수 224개를 기록했다.
한편 배우자의 동의 없는 과도한 지출은 민법상 이혼청구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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