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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도 사전청약 취소...당첨자 '날벼락'


"부동산 경기 악화·자재 원가 상승 등 이유로 사업 취소"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동탄에 공급 예정이던 아파트 민간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되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됐다.

리젠시빌주택이 게재한 동탄2 C28BL 사전청약 취소 안내문. [사진=리젠시빌주택 홈페이지]
리젠시빌주택이 게재한 동탄2 C28BL 사전청약 취소 안내문. [사진=리젠시빌주택 홈페이지]

10일 리젠시빌주택은 화성 동탄2 C28BL(블록)에 대해 사업취소 및 사전공급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리젠시빌주택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최근 악화되는 부동산 경기 및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취소를 안내해드린다"면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 동탄2 C28BL는 총 119가구 규모로 2022년 10월 108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당시 분양가는 전용면적 101㎡가 6억5214만원, 104㎡가 6억7209만원 수준에 책정돼 일부 미분양이 발생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지난달 한국부동산원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 후 7월 초 청약홈 계좌가 부활할 예정이다. 이에 사전청약 후 입주를 기다리던 당첨자들은 다른 단지 청약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청약 취소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앞서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95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주상복합 사업을 취소했다. 1월에는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 본청약을 앞두고 사업을 취소한 바 있다.

민간 아파트 곳곳에서 사전청약 취소가 이어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대응에 나섰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이) 취소돼서 아예 반납된 토지의 경우 입지를 판단해서 LH가 직접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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