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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철 산림오염·훼손행위 집중단속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876건 적발…7∼8월 산림 내 계곡 주변 감시 강화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산림오염과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림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와 불법 상행위 △허가 장소 외 취사(불 피우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집중 단속반을 구성한다. 단속반은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인접지역 불법 취사행위 단속 장면. [사진=산림청]
산림인접지역 불법 취사행위 단속 장면. [사진=산림청]

지난 4∼5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76건을 적발했다. 이 중 359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보호법 등 행정위반 사항 5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산지전용(산지를 허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38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279건 △산림 내 불 피우는 행위 208건 △임산물 불법채취 52건 △허가없이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 36건 △기타 63건 등으로 집계됐다.

산림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은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지난해(2023년) 같은 기간과 견줘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오염과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단속 관련 인포그래픽이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오염과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단속 관련 인포그래픽이다. [사진=산림청]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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