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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처방·환자 다수 성폭행한 의사, 징역 17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피의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디아제팜 등을 혼합해 투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사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염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결과, 그가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 및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 여성 일부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은 최근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등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최란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최란 기자]

염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피고인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꼬집었다.

염 씨는 선고 직전인 지난 11일과 12일, 피해자들 1명당 500만원의 금액을 기습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 측은 "보여주기식 공탁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지난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앞서 신 씨는 경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지난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앞서 신 씨는 경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신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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