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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시동


관련 조례 이달 중 의회 상정…사업단 등과 협조 체계 강화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자율 주행 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달 중 '자율 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내 4개 지구(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35㎞ 구간을 자율 주행 차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 받았다.

제정 조례는 자율 주행 차 운송 사업 행정·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절차·기준, 관련 산업 발전 및 민관 협력·지원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송도) 현황.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3.65km)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송도) 현황.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3.65km) [사진=인천시]

시는 올 하반기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증하고있는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 운행 지구 중 1곳에 자율 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곳에서도 실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선 버스 연계·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KADIF, 인천연구원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우 교통정책과장은 "조례 제정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인천연구원과 업무 협력을 시작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인천이 자율 주행 분야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 주행 차 시범 지구는 관련 연구 및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 받는 구역이다.

자율 주행 민간 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할 수 있다. 임시 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 목적에 적합한 각종 자율 주행 실증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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