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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들, 알릴 것을 꺼린다...공시 도입에도 정보 공개 미진


 

중소기업 창업투자사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투명성은 높아졌으나 정기공시 외에 수시로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활동이 미진해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초 도입된 창투사 공시제도로 그간 벤처 쇠퇴기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일반인을 멀리하고 부실을 감추고자 했던 창투사들이 허울을 벗어던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알짜배기' 회사를 비롯해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투사들은 여전히 투자조합 결성 및 해산, 투자수익 달성 현황 등 살아있는 정보를 공개하길 꺼리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창투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정보를 밝히도록 강제할 수단도 없어,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공시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창투사에 대한 공시제도(diva.kvca.or.kr)가 도입된 지 한 달여가 지난 6일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창투사 투자현황 한 눈에...자발적 정보공개는 미진

창투사 공시제도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그리고 자율공시의 3가지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1년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수시공시는 상장회사의 분기 또는 실적 관련 공시와 같이 일반인들이 회사현황을 훤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돼 있는 102곳의 창투사(신기술금융사 제외)들은 지난 2003년과 2004년의 회사 운영현황, 그리고 지난 1~8월까지 매월 변화 양상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은 회사의 연혁과 인력·주주 현황, 경영지표, 투자 및 출자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수시공시를 통해 창투사들의 투자규모나 조합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창투사들은 그간 쉬쉬했던 부실조합의 운영현황이나 투자상태까지도 일반에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됐다. 회사가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있게 된 것은 창투사 공시제도 도입의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장회사들이 투자자에게 공시를 통해 회사 경영 관련 중요 변화 상황이나 범법행위, 또는 홍보가 될 만한 내용을 활발히 알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창투사들은 이들 정보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5일 현재 자율공시를 통해 투자조합 결성상황이나 수익배분, 경영상의 변화, 홍보내용을 알린 곳은 102개 창투사 중 단 3곳에 불과하다.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신규조합 결성에 대해, 새한창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각각 1건씩 공시했다. 그나마 네오플럭스는 투자조합 결성 및 기존 조합의 수익배분, 그리고 수상 내역들을 4건에 걸쳐 알리며 모범을 보였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정부 및 기관의 출자가 하반기에 집중되는가 하면, 과거 결성한 조합이 대거 만기가 되면서 창투사들은 여느 때보다 알릴 것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과거 투자한 회사가 인수합병(M&A) 됐다는 소식, 조합의 해산으로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얘기 등은 모두 공시가 아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창투사들이 과거 '음지'에 기거하려는 속성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일반투자자에 대한 신뢰 쌓기에 좀처럼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 참여 유도로 업계 신뢰성 높여야

자랑거리가 있을 법한 창투사들이 자율공시를 꺼리는 것은 그만큼 일반에 좋은 정보를 공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자율공시는 말 그대로 창투사들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법령위반이나 비리, 심지어 홍보거리조차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캐피털협회가 공시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업체 현황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는 조직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정기·수시공시와 같이 일정한 형식을 바탕으로 알려야 하는 내용을 분류해,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공시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시제도를 관할하는 조직에서 각 사의 부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와 같이 공시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털협회 측은 "올해를 벤처캐피털 업계 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삼으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중기청과 함께 창투사들이 보다 일반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 "벤처캐피털은 일종의 금융회사로서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될 정보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업계의 구조조정과 함께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역들의 신상정보가 상세히 공개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창투사들이 생겨난 지 20여년 만에 처음 도입된 공시제도가 첫 술부터 배부르게 할 수는 없는 것. 향후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공시를 통해 창투업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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