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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재산분할 1조380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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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서울고등법원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3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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