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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구조조정]②'부실 사업장' 만기 연장 막는다


관대한 사업장 평가 차단…토담대에 채무보증약정 추가
금감원, '부실 우려' 사업장 사후관리 이행 상황 직접 점검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이 부실 사업장임에도 보통 사업장으로 분류하던 관대한 평가 기준을 바꾼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제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F 사업장 평가 등급 분류를 현재의 '양호·보통·악화 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평가 기준은 대체로 꼼꼼하지 못해 PF 사업장의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게 미흡했다"면서 "부실 사업장임에도 보통 사업장으로 분류하다 보니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구조조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기존엔 사업성이 떨어지는 잠재 위험 요인이 있어도 '보통' 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애로 요인을 일시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경우만 보통 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만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면 '유의' 등급으로 낮아진다. 또 기존 '악화 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솎아내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충당금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본 PF와 브리짓론 사업장으로만 구분한 평가 기준도 앞으론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 단계서부터 핵심 위험 요인을 반영해 평가한다. 평가 기준도 '유의' 단계와 '부실 우려' 단계로 나눈다.

브릿지론은 사업 초기에 쓰이는 고금리 단기 대출이다. 일반적으로 토지매입 잔금이나 토지 구매 계약금을 치를 때 사용한다. 보통 시행사들은 브릿지론 대출을 받고 향후 분양 수익이 확보되면 본 PF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기존 보통 단계로 분류됐던 잠재 위험 사업장의 만기 연장 상황도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유의'와 '부실 우려' 단계인 사업장은 금감원이 사후관리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본 PF 사업장과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은 개별 상황에 맞게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평가 대상에도 기존엔 본 PF와 브릿지론만 사업성 평가를 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PF 대출과 유사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한다.

개선 사업성 평가 기준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 사업장도 PF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차례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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