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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지분 '전량 매각'했던 조현문 전 부사장…향후 행보는


상속 제외시 유류분 소송 가능…경영권 구도 영향은 '미미'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효성그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형제의 난' 파문을 일으켰던 조현문 전 부사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 분배에서 조 전 부사장이 배제될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5.1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 지분의 분배 향방 역시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이며, 배우자가 1.5배를, 그외 직계비속들이 1로 배분된다. 효성 역시 부인 송광자 여사가 1.5, 조현준·현문·현상 세 형제가 1의 비율로 균등 분배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다만 '형제의 난'으로 일찍이 경영권을 박탈당한 조 전 부사장이 관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돌연 효성중공업 PG장 겸 부사장을 내려놓고, 이듬해 내부 비리를 폭로하며 조 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조 회장 역시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로 맞고소했다. 현재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보도자료 배포 강요 등을 혐의점으로 삼아 강요미수죄로 불구속기소해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조 명예회장 장례식에서도 유족 명단에 오르지 못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분 분배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만일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전개된다면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걸 수 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 분쟁이 비일비재한 오너 일가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정 공방이다. 재계에서는 BYC그룹, LG그룹 등이 최근에도 관련 소송이 이어가고 있다. 소송 승소 시에는 유언과 증여 등을 불문하고 법정 상속분의 50%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조 전 부사장 역시 지주사 기준으로 약 약 1.13%의 지분을 상속받는다.

다만 이미 형제 독립 경영의 청사진이 확립된 효성그룹의 경영권 구도를 뒤흔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 전 부사장은 형제의 난 당시 ㈜효성 지분을 모두 매각한 반면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각각 21.94%, 21.42%를 보유하고 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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