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22일 본격 시행됐지만 당분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양한 형태의 게임 비즈니스 특성상 어디까지 규제 테두리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이날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이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 운영에 착수했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을 요청하고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됐지만 잡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 실질적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해설서가 제도 시행 한달 전에 나와 게임사들에게 주어진 준비 기간이 넉넉하지 않았고, 일선 현장에서는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어서다.
문체부와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도 제도 시행 시점으로부터 불과 2주 전인 지난 8일 판교에서 열렸다. 당시 현장을 찾은 게임사 관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체적인 범위, 게임사들의 표기 대상과 의무 여부, 광고 영상 내 확률 정보 표기 등 기본적인 시행 방침에 대해 지속해서 질의하기도 했다.
게임위 측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게임사들의 문의가 지속되는 중"이라며 "배포된 해설서의 기준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 대상인 확률형 아이템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중에 게임 이용자들의 민원 러시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미 규제 시행 이전에 20여건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시행을 기점으로 민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제도는 이미 시행됐는데 적용 대상, 광고 표기 등 법이나 시행령에서 다루지 못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사업자의 협력만 강요하고 있다"며 "해설서까지 나왔음에도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많아 업계는 물론 이용자 사이에서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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