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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계치킨 "진짜 60마리만 튀길까?"...14일간 CCTV로 지켜보니


'치킨대목' 한국VS바레인·요르단 축구 경기 당일도 규정 준수
기름 한 통당 60마리 이하…통상 30~40마리 수준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실시간 CCTV 공개해 신뢰도 높여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진짜 60마리만 튀길까?”

‘매일 새기름으로 60마리만’ 튀긴다는 슬로건으로 ‘깨끗한 치킨’을 강조하며 9년 만에 치킨업계 '톱10' 진입에 성공한 장스푸드 ‘60계치킨’은 국내 치킨 브랜드 최초이자 유일하게 주방 CCTV를 공개하는 치킨 브랜드다. 60계치킨은 경쟁사들이 사용했던 기름을 정제기를 통해 또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2015년 탄생했다.

경기도 한 60계치킨 가맹점 조리대가 CCTV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태헌 기자]

27일 60계치킨 관계자는 “'60계치킨은 새 기름 한 통(18L)으로 60마리만 튀긴다”면서 “가맹점에서 기름 한 통으로 60마리를 넘기는 것을 확인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60계치킨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치킨이 조리되는 조리실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CCTV를 통해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심되는 경우, 신고 시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문액의 ‘10배’를 보상하는 신고제도도 운영 중이다.

실제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무작위로 선정한 서울·경기 일대 60계치킨 10곳의 가맹점에 대해 실시간 CCTV 영상과 녹화본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기름 한 통당 60마리를 넘겨 조리한 매장은 단 한 곳도 확인하지 못했다. 60계치킨이 밝힌대로 모두 60마리 이하로 조리를 마쳤고,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사용한 기름은 즉시 폐기됐다.

CCTV는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개돼 있기 때문에 기름을 튀김기에 붓는 장면이나 영업종료 후 기름을 폐기하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사용했던 기름을 재활용하는 곳은 목격되지 않았다.

이달 15일과 20일에는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 바레인·요르단 경기가 진행돼 치킨업계 '대목'이었음에도 규정에 벗어나 한 통의 기름으로 60마리를 넘겨 조리하는 매장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축구 경기가 있었던 이날들의 경우 일부 치킨 브랜드는 전월대비 최대 87.4%의 매출 상승을 기록했고, 60계치킨 10곳의 가맹점에서도 평일 대비 20~30마리가 더 튀겨졌다.

60계치킨 가맹점 전경. [사진=60계치킨]

다만, 일부 소비자들은 60계치킨이 매장별 하루 60마리의 치킨만 튀겨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60계치킨은 기름 한 통에 조리하는 치킨을 최대 60마리 이하로 제한할 뿐으로 하루 기름 두 통을 사용하면 최대 120마리 이하로 조리 판매가 가능하다. 새 기름을 늘릴 수록 180마리, 240마리까지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60계치킨의 경우 그날 사용한 기름은 그날 폐기를 원칙으로 해 새 기름에 단 1마리를 튀긴 경우도 다음날 반드시 또 다른 새 기름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는 영업을 위해 가맹점은 매일 하루 한 통 이상의 기름을 주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정 탓에 기름값에 부담을 느끼는 가맹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사에서는 영업일당 무상으로 한 통의 기름도 지원한다. 무상으로 기름을 지원받던 가맹점이 조리 규정을 위반했다 적발되는 경우 3개월 간 본사에서 제공하는 무상 기름 중단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60계치킨 측은 “매출 포스기를 통한 매출 확인과 기름 사용량 유무를 매일 확인한다”면서 “전직원들이 담당 매장을 나누어 기름교체유무, 60마리 조리여부 등을 CCTV 녹화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60계치킨 장조웅 대표는 “회사나 직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CCTV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10배 보상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CCTV 공개로) 가맹점 역시 기름 재사용과 60마리 초과 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해 저희 정책을 성실하게 지키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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