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이 보다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하였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해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했고, 발굴결과 보존조치(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가 지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보존조치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해,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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