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산업 발전 지속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 임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GA는 입주 제한 업종이다. 이런 업종이 형식적인 서류 신고만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버젓이 사무실을 차리고 영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아이뉴스24>가 설계사 보유 기준 상위 5개 GA의 전국 지점 소재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약 129개 지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역세권에 조성된 데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아 인기가 많다. 이런 혜택을 고려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은 입주 업종과 지원 업종을 구분해 규제한다.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GA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아니다. 산업집적법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입주 업종)로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한다.
GA업계 관계자는 "GA가 지식산업센터에 지점을 내는 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때문"이라며 "상가 격인 지원 시설은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비싸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에 가장 많은 지점을 둔 GA는 메가 주식회사다.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28개 지점을 뒀다. 인천과 경기도에 10개 지점을, 부산을 포함한 지방 5개 지점 등 총 4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거점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는 대부분 지점을 냈다.
글로벌금융판매(35개), 지에이코리아(27개), 인카금융서비스(20개), 한화생명금융서비스(4개), 토스인슈어런스(3개) 순이다. 이들도 메가와 마찬가지로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영등포구의 지식산업센터에 대부분 지점을 냈다. 이 외에도 핀테크 기업을 모회사로 둔 토스인슈어런스도 서울과 충청북도의 지식산업센터에 지점을 차렸다.
현재 인카금융서비스와 토스인슈어런스 일부 지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에 지점을 내는 건 지자체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GA 지점 같은 제한 업종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퇴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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