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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아내 죽음 사고로 위장 시도한 남편에 "이례적 판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육군 부사관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사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징역 30년)보다 높은 이례적인 판결이다.

3월 8일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40대 아내 B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옹벽을 들이받아 B씨의 죽음을 교통 사고로 위장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씨의 사망보험금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은행 빚 8000여 만원을 비롯해 카드사 등으로부터 약 2억9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차에 태웠고,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가 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사고 지점을 여러 차례 배회한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위장 사고를 낸 혐의와 더불어 A씨가 B씨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했다가 그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 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만한 징후나 동기가 없었던 점, 목 부위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 처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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