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대상 제외 해외우려기관(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기준 세부 사항을 발표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지만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기준이 발표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사진=무역협회]](https://image.inews24.com/v1/37b80ded5ccee5.jpg)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IRA는 FEOC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과 세부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이달 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상 FEOC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각각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에너지부 해석 지침 초안은 '해외기관' '우려국 정부' '관할권' '소유, 통제 또는 지시받는 대상' 등 법상의 핵심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규정했다.
해외기관은 △외국 정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자연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본거지를 두고 있는 법인 △상기 정부 또는 자연인·법인에 의해 미국법 하에 설립된 법인, 우려국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 및 기구 △우려국의 집권·지배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 본인과 직계가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현직 의원 등 구체적인 중국 고위직 소속을 명시했다. 또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누적 보유한 상태를 '소유, 지배, 지시'로 보고, 이런 기관을 FEOC로 정의한 것이다.
기술제휴도 제휴 기업이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소재의 △생산량·시기 결정 △생산품의 판매 자율권 확보 △전 생산 공정 접근 및 관여 등에 제약이 있으면 유효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FEOC로 간주될 수 있다.
무협은 보고서에서 해석 지침 초안 발표로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봤다. 다만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지분의 25% 이상)으로 FEOC 규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협은 배터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협력 중국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지분율·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조달선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모든 중국 배터리 기업이 FEOC에 해당하지는 않는 만큼 해석 지침 초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견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