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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 못 단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다.

노리치 시티 공격수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트위터 캡처]
노리치 시티 공격수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트위터 캡처]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으로 논의 기구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위원장은 "아직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협회가 예단하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 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축구 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오늘 논의에 앞서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에게 선수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설명했으며,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의조가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21일 중국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2차전(3-0 승)에 교체로 출전하자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에 대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징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황 선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물의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도록 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축구협회와 문체부 등 관계 당국은 일개 축구선수의 불편한 뉴스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쾌하게 느끼지 않도록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경찰은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뿐 아니라 노트북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기존 피해자 A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당시 황의조가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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