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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여성 뒤에서 음란행위한 남성…옷 들어 올려 추행까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 바로 뒤에서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공연음란죄와 카메라 이용 범죄 등 유사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씨 옷을 들어 올린 것은 맞으나 신체 일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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