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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보호법 5년…직장인 60% "회사서 민원인 갑질 보호 못받아"


응답자 약 84%는 "민원인 갑질 심각" 응답…29.2%는 "보호법 몰라"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감정노동자 보호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5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정노동자 보호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5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3일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3%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아파트 주민, 고객 등 민원인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49.3%가 '심각한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34.6%는 '매우 심각하다'고 여겼다.

회사가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바라보는 시각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반사원·실무자·중간관리자 모두에서 민원인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넘었다. 하지만, 상위관리자의 경우 66.7%만이 이같이 답했다.

지난 2018년 10월 시행 이후 아직까지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29.2%나 됐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한 비율은 비정규직(37.3%), 비사무직(35.6%), 저임금 노동자(35.5%), 상위 관리자급(36.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음성 안내, 업무 중단·전환 등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누구의 월급에도 '욕값'은 들어 있지 않다"며 "회사는 민원인에게 갑질을 당한 직원에게 휴식을 주고 상담·소송지원 등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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