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학부모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등의 제재를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앞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 핸드폰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교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민원대응팀'도 학교에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규정할 계획이다.
퇴근 직전에 한 시간 이상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교권침해에 포함된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된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구성하며, 학교에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설치한다. 민원인은 학교 방문을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민원대응팀 인솔에 따라 학교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고 민원실까지 이동하게 된다. 민원실에는 녹음장치 등 시설과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만약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등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게 된다.
학부모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기존 사설 애플리케이션(앱), 교내 사무실 전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녀가 급히 지각, 결석할 때도 앱이나 온라인 등으로 전달하면 된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더는 민원, 자녀 출결 상황 등을 전달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