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광안리 해변 상권 자릿세 바가지 논란이 재 점화했다.
23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부산 광안리 해변 가게의 4인 테이블 자릿세는 80만원, 루프톱 5인 좌석 100만원, 루프톱 8인 좌석 120만원 수준이다. 이 가격은 '자릿세'로 음식값은 미포함이다.

가게 측은 "부산불꽃축제 최고의 명당, 모든 예약 비용은 자리 이용에 관한 금액이며 식사비는 테이블당 안주 10만원 이상 주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부산 불꽃축제는 해마다 100만명 가량의 인파가 몰리는 부산 최대 축제 중 하나다. 올해는 11월 4일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동백섬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행사 주최 측이 공식적으로 유료 좌석을 판매한다. 유료 좌석은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과 의자만 제공하는 S석으로 구분된다. R석은 1000석, S석은 5000석이 마련돼 있으며 티켓 비용은 각각 10만 원, 7만 원이다. 지난달 23일 판매된 얼리버드 티켓의 경우 5분 만에 매진되는 등 인기가 높다. 그런데 이 가게는 주최 측 최고가의 2배를 웃도는 가격으로 자리를 판매하는 것이다.
숙박업소를 일괄로 예약한 뒤 고가에 되파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명당 숙소' 하룻밤에 100만원 안팎의 가격을 받고 있다.
부산 수영구에는 '숙박, 음식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불꽃축제로 인해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1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외에도 유선전화로 수십건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민은 "식당에선 무조건 1인당 10만원짜리 메뉴만 판매하고, 숙소는 웃돈을 받는다"며 "불꽃축제가 아닌 바가지 축제"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바가지 요금은 업주가 불꽃축제 등 행사에 맞춰 요금을 대폭 올려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 다만 업주가 사전에 가격 인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예약 후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단속할 수 있다.
김동관 수영구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주최 측 유료 좌석 가격 이상으로 자릿세를 요구하는 업주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업주들을 만날 때마다 불꽃축제 기간 과도하게 자릿세를 받지 말자고 말하며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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