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단식과 병원 이송에도 영장을 강행한 검찰을 맹비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비롯한 당 차원의 총력투쟁을 예고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 내 위기가 닥쳤다는 분석이다.
◇檢 입원 직후 영장…민주 "저열한 정치공작"
앞서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단식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후 논평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며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을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의 병원 이송과 영장 청구 소식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라고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이날 복지위를 제외한 상임위에 전면 불참을 선언한 뒤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단식 중 영장청구라는 강수를 둔 상황에서 우리도 오늘부터 총력투쟁 태세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장기간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단식 중단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수액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가 없을 계획"이라며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198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을 상대로 한 단식의 선례를 따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김 전 대통령도 병원 이송 후 단식을 이어갔으며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입원한 녹색병원은 YS와 관련 있는 YH무역 사건의 무대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19일차에 접어들어 YS와 비슷한 기간 단식 중이다.
◇"YS·DJ급 투쟁 각오"…부결론은 더 강해져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도했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의원들의 거듭된 설득에도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보면 YS와 DJ급의 투쟁을 각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여당도 나이브(안일)하게 생각하면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청구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이 대표 단식의 변곡점을 만들어 낼 전망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가 유력하며 법률(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따라 이르면 21일 본회의 중 표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이 대표의 건강 악화·병원 이송 등을 이유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중립 성향의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더라도 이 대표는 병중(病中)에 영장심사를 가야 한다. 이건 그냥 이 대표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냐"며 "검찰이 이 대표 입원 직후에 영장을 치면서 부결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탈표를 의식해 '당론 부결'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부결될 경우 여론의 '방탄 정당'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건강 악화로 인한 동정 여론을 명분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건강 악화를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비명계도 선뜻 반란표(가결)를 던지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당론으로 정하긴 어렵겠지만 체포동의안 부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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