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11%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이력이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 11.0%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했다.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천505명으로,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의사(11만2천321명) 및 치과의사(2만8천15명)의 약 1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연도별(중복 포함)로는 2020년 7천795명, 2021년 7천651명, 2022년 8천237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5월까지는 총 5천349명이 셀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취합한 3년5개월 간 이력을 따져보니, 셀프 처방한 마약류는 알약 기준 321만3천43개였다.
또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4명 중 1명은 3년 이상 셀프 처방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셀프 처방한 마약류를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건수의 37.1% 를 차지했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 순이었다. 처방량으로 보면, 항불안제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의사 A씨는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 처방했다.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이다.
최 의원실은 “이에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한 것은 최근 3년간 점검과 수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4명 등 38명 뿐이었다. 이중 15명이 송치됐고, 불송치 15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
최 의원은 앞서 올해 1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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