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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단 요구한 역장에 휠체어 타고 달려든 전장연 활동가 '집유'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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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은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 방송한 역장 A씨의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역장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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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 반응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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