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무량판 구조 적용 시 정부가 여러 혜택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건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반하장식으로 본인들이 권유해 놓고 이제와 말을 바꿨다"며 비판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전문) 고시'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건설 시 지상층에 완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면 5% 가산점을 준다"고 명시돼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가격은 기본형건축비,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를 합해 책정되는데, 지상층을 무량판 구조로 건설 시 건축 가산비에 5%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정부는 이 가산 혜택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에도 가산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혜택을 주며 무량판 구조 건설을 유도해 놓고 지금은 업체가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량판 공법 자체가 공사비 절감을 위한 공법"이라며 "가산까지 준다는 건 정부가 나서서 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무량판 구조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고 주거동엔 적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법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 같은 입장에 시공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가산 혜택을 제공했던 정부가 지금은 무량판 구조 단지는 불안하다는 식의 대응을 내놓으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문제의 시작은 '설계누락' 때문이고 무량판 공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특허가 있는 건설사도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불안감만 조성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주거동은 애초 기둥이 굵지만 지하주차장은 주차 때문에 기둥이 얇아 펀칭(기둥이 슬래브를 뚫는 현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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