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I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IPTV 3사와 케이블TV 6개사(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CMB·HCN·금강방송·충북방송),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에 대해 유료방송 해지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3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사는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가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해주기로 협의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유료방송 해지위약금을 면제키로 결정한 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생활안정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민관 공동 구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IPTV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피해지역의 위약금 면제 및 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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