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본격적인 휴가 시작으로 차량 운행이 많아지고 있다. 낯선 지역으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더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아이뉴스24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 시 처리 요령을 정리했다.
◆교대 운전 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휴가철 장거리 이동 때는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다. 이 특약은 가입만 하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동일한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특약 보장이 개시된다는 점이다. 휴가를 떠나기 전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특약의 명칭과 보장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해 보자.
이 특약은 본인이 다른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여기서 차량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개인소유 승용차·일부 소형 승합·1톤 이하 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지 않은 차를 뜻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한다. 다른 차량 운전 때 자차(다른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역시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만큼 출발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자.
◆타이어 펑크났으면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총이용 횟수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특정 서비스는 이용 횟수가 별도로 정해진 만큼 본인의 이용 횟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다.
침수 피해를 우려한다면 '단독 사고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통 기본 담보인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단독사고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자동 가입이 되더라도 계약자 요청으로 특약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대리운전 사고 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사고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대리운전 중 사고에 관해 별도로 할증 없이 자기 신체 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보상한다.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운전기사의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대리운전자의 면허 유무와 운전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 보장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면 좋다.
이 외에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한 뒤 조치 사항을 안내받고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고 차량과 현장을 촬영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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