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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 적용


지난달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 구속 송치…"승객 정신적 피해"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에게 상해죄가 추가 적용됐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5분 고도 224m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경찰은 탑승객 197명의 피해 여부를 확인했고 이 중 23명이 급성불안·스트레스 등 병명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탑승한 초·중학생 10명, 일반 성인 13명이다.

A씨는 수사 당시 비행기 착륙 전 정신적 스트레스로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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