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 일부 대리점이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 유치를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이 부가서비스인 디즈니+(디즈니플러스) 유치 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T 일부 대리점은 부가서비스 유치 실적이 좋지 않은 판매점에 판매 장려금을 차감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부가서비스는 필수팩 L1과 L2다.
L1은 듀얼번호 라이트와 V 컬러링, 지니뮤직 등 6가지 항목을 월9천900원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다. L2는 지니뮤직 대신 밀리의 서재가 포함돼 있다. 가격은 동일하다.
KT 대리점들은 5G와 LTE 모델에 대해 필수팩 L1과 L2를 유치하지 못한 판매점에 장려금을 최대 5만원 차감해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이 디즈니+ 무료서비스 유치를 하지 못한 판매점에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독려한 것과 비슷하다. LG유플러스는 이 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개선 명령을 받았다
SK텔레콤 대리점은 판매장려금을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부가서비스를 유치할 시 장려금을 더 얹혀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주패스나 웨이브 등의 서비스 가입을 유치할 경우 추가 금액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장려금을 덜 주느냐, 더 주느냐와는 별개로 이같은 실적 경쟁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게 관계자는 "차등지급 문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한다기보다는 일부 대리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디즈니+ 무료서비스 유치와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LG유플러스는 "일부 유통점에서 과도한 영업활동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중단 조치했다"며 "향후 유통망 관리감독과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KT 차등지급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합리한 차감 정책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이통 3사에 전달했다"며 "조만간 이통 3사와 모여 관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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