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9천만원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1차 공모는 지난 1월에 실시했다. 총 107개사가 현재 방송광고를 제작 중이다.
2차 공모에서는 70개사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이후에도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차 공모 접수기간은 7월4일 오후 4시까지다.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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