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오는 30일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진행됐다.
감면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보개면),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 남부분소(서운면) 4개 분소의 전체 장비에 모두 적용되며, 농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
한편,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키오스크(무인결제시스템) 도입 및 인터넷·앱 예약, 농기계 운송 서비스 등 농가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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