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이번 천안 산부인과 보험사기는 수술 확인서로만 보험금을 받는 점을 이용한 보험과 의료 전문가의 합작품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원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설계사는 보험금 청구 등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보험사기는 2021년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가 한 산부인과 사무장과 함께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실손보험으로 수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쓴 의료비의 80~90%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설계사는 산부인과로부터 발급받은 수술 확인서 등 서류로 해당 산부인과의 환자(보험 가입자) 몰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금 청구를 완료하면 환자에게 접근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달라고 했다. 설계사는 보험사의 착오로 보험금이 잘못 입금됐고, 회사에 환입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때 지급된 보험금의 90%만 받아 갔다.
보험금 일부를 남긴 이유는 공범을 만드는 작업으로 보인다. 돈을 받은 소비자는 보험사기 공범이 되면서 범죄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게 됐다.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설계사는 보험사기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보험사의 SIU 조사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보험 가입일 대비 청구일을 조정하기도 했다. 보험에 가입한 지 30일이 되지 않아 청구하면 근접 사고로 분류돼 SIU의 감시망에 들어간다. 이를 피하고자 보험 가입일로부터 3개월 뒤에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6월1일에 종수술비 보험에 가입했다면 3개월 뒤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범행은 환자의 도수치료 이용 비용 방식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도수치료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명세가 없다는 점을 의심한 보험사 SIU가 조사를 시작했고 사기 범죄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험사 SIU가 해당 산부인과에 왜 현금으로만 결제했느냐고 물었고, 이 병원 측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번 보험사기에는 손해보험사 대부분이 엮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소비자가 300명에 달하다 보니 웬만한 손해보험사는 다 엮여 있다"며 "해당 병원장은 사무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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