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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자다 체포돼 반년간 구치소 생활…앙심 품은 여자친구 '무고'였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자친구의 무고로 인해 반 년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한 남성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SB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40대 남성 A씨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사진=뉴시스]

A씨의 여자친구였던 B씨가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신고했던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가 자신의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곧바로 구속됐다.

그는 SBS에 "(수사관이) 빨리 인정을 하라는 식으로만 얘기했다. 계속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당시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SBS에 "수사관이 빨리 인정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A씨는 SBS에 "수사관이 빨리 인정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약 170일간의 구속 생활 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계속해 번복되고 흉기에서 A씨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B씨는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앙심을 품어 흉기로 자해하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B씨는 수사가 이어지자 무고를 자백하며 "경찰과 검찰이 내 말을 다 믿어 일이 커졌다"고 해명했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B씨는 수사가 이어지자 무고를 자백하며 "경찰과 검찰이 내 말을 다 믿어 일이 커졌다"고 해명했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제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측은 "B씨가 직접 신고를 했고 흉기도 발견돼 피해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B씨는 지난 4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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