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체결한 차세대 전투기 시험비행 보험(이하 항공보험)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당 항공보험 계약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에 들어갔다. 이 계약은 KAI가 공고한 항공보험에 화재보험협회가 조립보험으로 입찰하고 선정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화재보험협회는 '손해보험 공동 인수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보험 종목이 조립보험 등 7가지로 제한된다. 그동안 화재보험협회는 KAI의 항공보험에 조립보험으로 청약·입찰해 물건을 인수한 뒤 협약사에 배분해 왔다.
문제는 이번 항공보험 계약의 목적물은 조립이 필요하지 않은 완성품이라는 점이다. 과거 화보 재보험협회가 항공기 조립과 시험비행 테스트를 엮어 입찰에 들어간 것과는 다른 사례다.
그런데도 화재보험협회는 항공보험 입찰에 청약은 조립보험으로, 약관과 재보험사 사인 슬립(signed-slip)은 항공으로 넣었다.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계약은 반려동물 보험으로 체결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화재보험협회와 협정사(손보사)들이 KAI의 방산 물건 인수를 어떻게 해왔고 현재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KAI가 항공보험 입찰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방산 보험은 금감원이 실손보험처럼 늘 살펴보는 영역이 아닌 만큼 입찰 계약 논란에 관한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산 보험은 자주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맞다 틀리다, 옳고 그르다는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험계약은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차세대 훈련기 TA-50 등 완성품 117대에 관한 멸실 및 손상, 항공 운항 중에 발생한 제3자에 관한 배상책임 총 2가지로 담보로 구성된다. 보험료 규모는 130억원 수준(2021~2023 평균 추정 보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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