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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위반 가능성에 사실관계 확인 공문 발송


손보사들 보험금 지급 때 분쟁 우려
화보협회 "코리안리·KAI도 문제 삼지 않는다" 주장만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화보협회가 KAI의 항공보험을 조립보험으로 인수했다는 말에 손해보험사들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유관부서와 협의로 후속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손보업게에 따르면 한 손해보험사는 최근 화보협회에 '공동 인수 특별협정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특별협정상 제2조(위임범위)에 명시된 보험 종목과 다르게 항공보험 체결했다는 소식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다른 손해보험사도 위반사항 확인 차원에서 화보협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화보협회가 KAI의 항공보험을 조립보험으로 인수했다는 말에 손해보험사들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사진=픽사베이]

화보협회는 KAI의 항공보험을 인수한 뒤 전체 손해보험사에 물건을 배분한다. 이는 방산 보험 물건이 국가 기밀과 국가 안보와 연관돼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화보협회가 조립보험으로 항공보험을 인수했겠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도 이런 특수성 때문이다.

화보협회의 항공보험 취급이 문제가 되고 특별협정 위반으로 인정되면 문제가 커진다. 특별협정 제2조 위임범위의 위반은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를 위반한 게 될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사고 발생 때 보험금 지급 절차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화보협회는 항공보험을 조립보험으로 청약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조립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약관과 재보험을 항공보험으로 제출해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초서류 위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화보협회는 "공동 인수 협정사와는 과거 2005년 항공보험을 조립보험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혔다"며 "손보사들에 과거 공지를 한 만큼, 이를 모른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고가 나도 항공보험 약관대로 보상한다"며 "코리안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를 KAI도 문제 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험비행 중에 낙하해 전손사고가 발생하면 손보사들은 조립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냐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초서류 위반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협정을 체결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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