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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제거 결정…협회 "지지·환영"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가 편의점 외벽 반투명 시트지 제거 권고를 결정하면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담배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한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안을 적극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가맹본부는 후속 대응과정에 있어 편의점주들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 편의점 입구가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진 모습. [사진=김태헌 기자]
한 편의점 입구가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진 모습. [사진=김태헌 기자]

편의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 부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근무자들이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폐쇄감으로 인한 근로 환경 악화 등 피해를 호소해 왔다며 불투명 시트지 제거 결정을 환영했다.

앞서 정부는 담배광고 차단을 명목으로 편의점 유리벽면에 시트지를 부착하여 외부에서 편의점 안쪽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기 이전인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불투명 시트지가 정책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유발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세워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정책 및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을 겪는 반대 편에 있던 편의점주들의 입장과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던 점이 매우 아쉬웠고 유감으로 남는다"며 "정책 결정과정에서 직접적 당사자들인 편의점주들의 입장 및 의사가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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